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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 IRP 계좌 관련 간단 Q&A

by morediv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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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RP 계좌 관련 간단 Q&A

 

안녕하세요. more-dividend, morediv입니다.

 

 

오늘은 IRP에 대한 간단한 Q&A를 하고자 합니다.

 

 

Q. IRP 가입 은행으로 해야하나요? 증권사로 해야하나요?

A. 개인적으로는 증권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위해서만 가입을 한다고 생각해서 은행에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다보니, 퇴직연금은 굉장히 긴 기간동안 원금을 납입하고 인출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데, 

증권사에서는 예금, 채권, 펀드, ETF, ETN,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morediv는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의 IRP 계좌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ㅎㅎㅎ

 

Q. IRP로 ETF를 거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먼저, IRP는 운용 중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F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용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소득세 3.3% ~ 5.5%

   - 연금외 수령시 기타 소득세 16.5% 

     (중도 인출을 하게되면 꽤나 큰 세금을 내야하니 최대한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좋겠죠?)

 

다음으로, 일반계좌에서 거래할 때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에 따라서 과세가 다른데 이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지만, 기타 ETF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분배금 (주식으로 하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둘 다 15.4% 과세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반계좌와 IRP 계좌에서 거래할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여 운용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서 그 금액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커지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3.5~5.5%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합니다.

 

( 출처 : 미래에셋대우 공식 블로그, m.blog.naver.com/how2invest/222039330808 )

 

 

Q. IRP 계좌에서의 분배금(배당금)과 개인 증권 계좌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15.4% 원천징수를 한 뒤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데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IRP 계좌의 분배금은 제외하고, 본인의 증권 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계산 하시면 됩니다.

( IRP 계좌는 과세가 이연되어 추후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지불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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