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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이야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 (feat. NH나무)

by morediv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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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 (feat. NH나무)

 

안녕하세요. More Dividend, mordiv입니다.

 

아무리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계좌 리밸런싱과 차익을 취하기 위해

가끔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날짜는 언제?

   . 다음해 5월 (5/1 ~ 5/31)

   . 해당년도 1월~12월, 1년동안의 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

   . 즉, 2020년동안 매매 차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은 얼마?

   . 먼저, 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1년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

       -> 세금적인 측면에선, 손절할 주식이 있다면, 이 시기를 이용해서 손절하면 세금측면 절세 가능!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

   .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으로 500만원을 수익보고 B라는 주식으로 150만원을 손실을 봤다면,

        1) (500-150)=350만원이 양도소득금액

        2) 350만원-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100만원 이 세금 부과 대상

        3) 100만원의 20% => 20만원이 내야할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일 매일 환율이 바뀌는데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

   . 주식을 매수했을 시점의 환율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함

   . 조금 더 정확히, 내 주식 계좌로 결제대금이 들어올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매도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그때의 환율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4. 배당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 배당 소득은 배당금을 입금 받을 때, 미국주식의 경우 15%를 원천징수 함

   . 따라서, 추가적으로 5월달에 신고할 부분은 없음

   . 단, 다른 금융소득(예금이자, 배당 등)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됨

 

 

 

5. 신고 방법은? (NH나무 이용)

    . NH증권의 HTS를 홈페이지에서 설치

    . HTS에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자료 조회/출력]

   

   . 해당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후 [출력] 클릭해서 PDF 파일로 다운받기

   .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

 

 

   . 위의 방법이 번거롭고 귀찮다면

     HTS에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을 통해 

     증권사에서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

    (단, 대행 수수료가 증권사별로 존재할 수도 있음.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NH투자증권은 대행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 이 글은, NH투자증권과 관련없이, 제가 NH나무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기준에서 쓴 글입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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